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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

국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안내입니다. 국제저축은행은 부산 소재 저축은행으로 국제무진주식회사에서 출발하였으며 2002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며 이미지 변신을 하였습니다. 국제저축은행 인터넷뱅킹은 저축은행 중앙회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같은 방식의 타 저축은행 인터넷뱅킹과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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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주소가 복잡한 편입니다. 본 블로그의 국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. 국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일반 조회는 0:10부터 23:50까지 입니다. 국제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으니 이 부분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존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.

  

 

국제저축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

TEL : 051-636-2121

FAX : 051-643-4432

 

금융사기 신고 야간 콜센터 : 02-3978-800

디지털뱅킹 고객센터(24시간 365일 연중무휴) : 1544-3637 

 

 

국제저축은행 채권추심 절차

국제저축은행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.

 

① ‘변제독촉장’, ‘변제최고장’, ‘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’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(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)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
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‘방문추심’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 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,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 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. 그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 

 

만약 국제저축은행의 채권추심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제저축은행 감사담당부서(전화번호 : 051-636-2121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기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

 

이상입니다.